인구 약 9,000만명 신흥시장,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는 10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은 양국 간에 더 이상 쟁점은 없지만,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字句) 수정,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보다 공고하게 할 수 있도록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응웬 떤 중 총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아세안(ASEAN)과 한국 관계, 또한 역내 한국의 역할이 더욱 더 높게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베트남 FTA 체결과 관련, 청와대는 “베트남과는 지난 2007년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이 발효 중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등 상호 교역과 투자가 늘면서 FTA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커져왔다”며 FTA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2012년 8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2년4개월 만에 베트남과의 FTA가 타결됐다.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한-베트남 FTA 체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및 FTA 수출활용률 제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 확대 발전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한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베트남 FTA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세부작업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그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