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정치, 법조인 등 참여 토론
  •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거구 지각변동’의 파장을 짚어보는 좌담회를 연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오는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선거구 재 획정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좌담회에는 김성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우)의 사회로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바른사회는 “선거구 재 획정 문제는 단지 지역구 의원수의 증감문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권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 ▲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 ▲개리맨더링 문제(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결정) 등 한국 의회정치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선법에 따른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의 인구는 10만 3,000여 명으로, 최다 선거구인 서울 강남갑(30만 6,000여 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영천지역 유권자의 한 표가 강남갑 유권자의 세 표와 맞먹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의석 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란 견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반론도 있다. 권역별 지역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제도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민대표는 물론 지역대표의 성격까지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대표성 약화라는 반론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