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장 후보 최규엽, 후보사퇴 후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선거법 위반 논란"
  • ▲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왼쪽), 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원순 변호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왼쪽), 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원순 변호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은인사' 논란이 '후보 매수 의혹' 파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3년 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단일화에 참여했던 최규엽씨가 선거 직후부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규엽씨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당시 최규엽 후보는 '박원순 야권단일화'로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후 2011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 현재까지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라는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우중 전 서울시장 정무비서관이 서울시립대에 연구목적 초빙교수로 임용됐던 것을 두고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 낙하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 ▲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립대 임용기간ⓒ황인자 의원실
    ▲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립대 임용기간ⓒ황인자 의원실



    황인자 의원은 "보은인사 수준을 넘어, 박원순 시장이 한겨례신문 논설위원이었을 당시, 최규엽씨는 한겨례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었고, 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야권단일화에 참여했었다"면서 "최규엽씨가 2013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져 박원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인자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언급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자 의원은 "더구나 최규엽씨는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지금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서 500만원 가량의 서울시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강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강의를 할 필요성을 느껴, 시립대 교수진의 추천을 받아 (최규엽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했다"며 후보 매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