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적동조죄’ 적극 해석,,범민련 간부에 유죄 판결
  • ▲ 법원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를 주도한 범민련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좌파단체의 한민군사훈련 반대 집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법원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를 주도한 범민련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좌파단체의 한민군사훈련 반대 집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로 이적성이 공인된 이적단체 간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를 주도했다면,
    단순 집회 참가를 넘어서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좌파단체 간부,
    심지어 이적단체 소속 인사라고 해도,
    단순한 집회참가만으론 국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적단체 간부가 해당 집회를 주도했고,
    집회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반국가-친북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죄책과 관련돼,
    법원의 분위기가 이적성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한미연합 군사훈련(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김성일(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위 참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검찰이 김성일씨에게 적용된 교통방해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일씨는 지난해 2~3월 벌어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김씨가 속한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출범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라,
    이적성이 뚜렷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성일씨는
    평범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한 뒤, 범민련 홈페이지에 집회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집회 시간과 장소는 물론 집회의 형식과 투쟁방식을 공지했으며,
    집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사회를 맡아,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침략을 위한 전쟁연습이자 무력시위라고 맹비난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검찰은
    김씨와 범민련 김모 의장권한 대행, 범민련 정모 국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시위 참가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시위에 단순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만으로,
    북측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범민련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한 시위 참여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의 보여준 입장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집회 참석 전후 김씨가 보인 행태와, 그가 속한 범민련의 이적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범민련이란 이적단체가 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실,
    ▲집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라는 사실,
    ▲집회가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
    ▲범민련 홈페이지에 집회의 기간과 장소, 형식, 투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게재된 사실,
    ▲범민련이 홈페이지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문건을 공지한 사실,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동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불순한 목적으로 친북-반국가 시위에 참가했어도,
    단순한 참여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란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유사한 공안사건에 있어 이적동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