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냄새 싫다'는 민원 끝에 규정 신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 이제 택시, 버스기사들은 승객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 이제 택시, 버스기사들은 승객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국내 금연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승객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들은 승객이 없을 시 차내흡연이 가능했지만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차량 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운수종사자들은 택시, 버스 내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냄새 싫었는데 잘됐다" "국내 금연 규정 강화되네, 좋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