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상실·사무실 반환, 전교조 힘 빠지나
  •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모습ⓒ제공=연합뉴스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모습ⓒ제공=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노조 명칭 사용 불가 ▲단체교섭권 상실 ▲전임자 78명 일선 학교 복귀 ▲전교조에 무상 임대된 시·도지부사무실 반환 ▲조합비원천징수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고용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날까지 법률상 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효력을 회복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했으나 합법노조가 아니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교사 약 1,500여 명을 즉각 해임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영삼 정부 때 선별적으로 복직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다.
    이날 판결로 전교조는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섰다.
    현재 전교조 노조원은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즉시 1심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