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신속한 신병확보, 체포영장이 오히려 효과적
  • ▲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시화 되면서 경기 안성 금수원 정문 앞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시화 되면서 경기 안성 금수원 정문 앞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신병확보와 관련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의 무기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16일 오후,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0일 오후 3시 까지는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쳐,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긴 하느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이미 검경의 추적을 따돌리고 잠적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아,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태도 역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잡았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통상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뒤, 하루나 이틀 안에 심문기일을 정하던 기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다.

    물론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필요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구인영장 발부가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원이 유 전 회장측에 시간을 벌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유 전 회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6일 오후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에 대해, 당초 예상된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측에 엄단 의지를 보이기 위한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및 그 핵심 측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본다면, 차라리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법원의 판단만으로 발부가 가능한 체포영장 대신, 영장 발부에 앞서 의무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과적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시기가 그만큼 지체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무늬만 그럴듯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이 결사 항전을 예고한 구원파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구속영장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잡은 뒤 검찰이 보인 태도는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지정된 뒤,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문기일 전 유 전 회장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성 금수원이나 서울 염곡동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진입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예상을 깨고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태도로 봐선, 구원파 신도들이 배수친을 친 안성 금수원 정문 앞에서 구인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상보다 늦게 잡은 데에는, 검찰의 ‘떠넘기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와는 별개로, 유 전 회장 자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둘러싼 비난도 거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신병확보를 위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97명에 이르는 검거전담반까지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 및 포상이란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걸었다.

    해외 체류 중인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해당국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자녀 및 핵심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가 한 박자 늦게 이뤄지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 및 그 일가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검찰은 경기 안성 금수원 진입을 막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현장에서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