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선진국 사례 도입, 수도권 교통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은 광역간 이동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현재의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 한계를 겪어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 시설 건설 및 수단 운영 등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한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 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고, 교통청장은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