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違憲 文件’인 ‘6.15 선언’을 계승하면
     
    ‘통합신당’도 ‘違憲 政黨’이 된다

    李東馥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계승”이 끝내 되살아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로써 통합신당 참가자들에게는 앞으로 떠안아야 할 큰 숙제가 생기게 되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6.15 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제2항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문건(違憲文件)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共産黨)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헌법은 제11조②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인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정당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이 이룩될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된 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통일국가에서도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북한은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공산당이다.
     최근 북한이 사람들을 기망(欺罔)하기 위하여 ‘공산당’과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을 비롯한 공식 문헌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가장 최근인 2012년4월에 개정된 ‘규약’의 ‘서문’에서도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들을 반대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공산국가’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 국가간 결합의 형태들인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방제’는 2개 이상의 복수의 ‘주권국가(主權國家)’들이 각자의 ‘국가주권’을 포기하고 통합된 ‘국가주권’을 보유하는 새로운 ‘연방국가’를 창설하여 ‘연방정부’를 새로이 구성하고 ‘연방’에 참가하는 종래의 ‘주권국가’들은 ‘주권’이 없는 ‘지방정부’로 전락(轉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국가’는 구성 민족의 단일성이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국가 + 복수정부”의 형태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 ‘연방제’는 필연적으로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골격을 갖게 된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다.

<6.15 선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김대중(金大中)과 노무현(盧武鉉)의 ‘햇볕정책’을 추종하는 세력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남쪽에서 말하는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궤변(詭辯)이다.

 1980년10월의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사이비(似而非)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았던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낮은 단계” 또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연방제’의 골격(骨格)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연방국가’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을 잠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에 불과했다. “잠정적으로 ‘연방정부’의 몫인 ‘외교’와 ‘국방’ 정책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일성(金日成)은 1991년 신년 연설에서 “비록 ‘낮은 단계’에서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골격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연합제’는 ‘연방제’와 달리, ‘연합제’ 구성에 참가하는 복수의 ‘주권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주권’을 여전히 따로 보유한 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국제연합(UN)이나 ‘영연방’이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연합제’의 골격은 그 안에서 ‘복수국가 + 복수정부’가 된다. ‘민족’과 ‘이데올로기’ 문제가 대두되는 남북관계에서 등장하는 ‘연합제’는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가 그 골격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국가’ 안으로 녹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개 국가’ 사이의 협력관계 설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연합제’ 하의 남북관계는 아직 ‘통일’을 이룩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서, 정치학에서는 ‘연방’은 ‘Federation’으로, ‘연합’은 ‘Confederation’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연방’을 영어로는 ‘연합’을 뜻하는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여 듣는 이들에게 혼동(混同)을 일으키는 사기극(詐欺劇)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를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 이 하나의 ‘연방정부’ 안에서는 인사와 제도, 그리고 정책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혼합형▪절충식 국가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공산주의를 용허하지 아니 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합형▪절충식 국가관리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합하여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인 채로 ‘연방’의 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적어도 이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는 한, 단호하게 허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즉, ‘위헌’인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6.15 선언’은, 언젠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合憲)’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이 같은 헌재의 위헌 여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통합신당’이 문제의 ‘6.15 선언’의 ‘계승자’를 자처(自處)하는 것은 ‘통합신당’의 자유이지만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6.15 선언’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 이루어질 때는 ‘통합신당’도 ‘위헌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각오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10.4 선언’은 바로 그 ‘6.15 선언’의 계승을 다짐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6.15 선언’과 부침(浮沈)을 함께 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안철수(安哲秀)와 그를 따라서 ‘통합신당’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우(右) 클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 ‘새정치연합’ 계열 인사들이 ‘6.15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진 =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