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거 대북지원이 활발했던 2000년 초반 대한적십자사가 대북지원할 비료포대를 싣고 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 과거 대북지원이 활발했던 2000년 초반 대한적십자사가 대북지원할 비료포대를 싣고 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지난 3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위원장 홍사덕, 이하 민화협)가 펼치려던
    [비료 100만 포대 대북지원 운동]은 결국 무산됐다.

    당시 민화협은 “정부의 압력 등 외압은 없었다”고 했지만,
    실은 대북지원을 원천 금지한 <5.24조치>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민화협이 추진하는 [비료 100만 포대 대북지원 운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비료 성분인 질산염이 미사일 연료, 폭탄 재료 등으로 전용될 것으로 우려해
    지원을 중단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5.24조치> 이후 사실상 비료지원이 중단됐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실시한 조치다.
    그 내용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민화협이 비료 대북지원하는 걸 막은 것도) 전반적으로
    <5.24조치>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통일부는 “현재는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특정 품목을 지정해 지원을 금지한 게 아니라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통일부가 거듭 강조하는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공격해 폭침되자,
    같은 해 5월 24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모든 대북지원 및 교류를 금지한 조치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