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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하기로 했다.14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나설 만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특히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AP통신은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터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굶주린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
한국인과 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실종,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정치-종교-민족-성별 박해 등의 정황이다.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부연했다.최종보고서는 오는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앞서 유엔은 지난해 3월 COI를 구성,
약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기술이나,
실제로 사법 절차를 밟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북한은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 가입국이 아니고,
COI가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회부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