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군과 함께 유격훈련을 받은 주한미군 장병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 한국군과 함께 유격훈련을 받은 주한미군 장병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2014년 우리 정부가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9,200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2014년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5년까지로,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고,
    매년 인상 상한선을 4%로 정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때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할 때는 상시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인건비 투명성 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됐지만,
    국회에서 이를 비준받는 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3년의 8,695억 원보다 5.8% 늘어난 금액이다.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2~3%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부터는 매년 1조 원 넘게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우리 정부가 당초 제시한 9,000억 원보다 높으며,
    [분담금을 줘도 사용하지 않는 돈이 너무 많다]며
    분담금 감액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결과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미국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8번의 협정을 맺었다.
    2009년 체결한 제8차 협정은 2013년에 적용 시기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