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개선, 병행수입화장품 품질검사 합리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과
병행수입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 병행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요건 합리화
▲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감독 적정화
등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하여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하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도
기존 5년에서 4년만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화장품법은 
화장품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병행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횟수와 관계없이
제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 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했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등
공인된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중소 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