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논리에 설득 당해" 반성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빌미로 민생법안 처리막고 식물국회 전락, 비판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말로 우리는
    작년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표결이

    작년 5월 2일 있었다.
    재석 192명 중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선진화법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고,
    폭력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무력화법]이 됐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후진화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착화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
    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도 그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다시 적용을 받는다.
    논리적, 현실적 모순이었다.

    또 19대 국회 운영의 틀을 임기가 끝나가는 18대 국회가
    강제로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9대 국회가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뒤틀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름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국민여론 수렴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 ▲ 지난해 5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지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지난해 5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지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새누리당의 발의로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 통과를 막는 등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