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및 '종북' 핵심분자 2만여 명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당원의 수는 가장 많았을 때가 4만 명(1905년)으로
    당시 러시아 인구(1억5천만 명)의 0.027%에 불과했다.
     

    김필재   
     
  • ▲ 기사출처: 'TV조선' 뉴스캡쳐
    ▲ 기사출처: 'TV조선' 뉴스캡쳐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對南공작 조직 225국과 정찰총국 출신 간첩을 포함한 국내 종북세력 (핵심분자)을 2만여 명(故 황장엽 씨는 5만여 명으로 추정) 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핵심분자’는 자신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각종 투쟁의 기간인력으로 활동하는 ‘중심분자’, 그리고 이들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좌파대중’으로 세력화 되어 있다. 

좌파대중을 지도하는 중심분자, 그리고 중심분자를 지도하는 핵심분자는 대개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들’로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공산혁명을 달성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당원의 수는 가장 많았을 때가 4만 명(1905년)으로 당시 러시아 인구(1억5천만 명)의 0.027%에 불과했다. 

그 후 제정 러시아 비밀경찰의 강력한 조직 파괴 공세로 볼셰비키 당원 수는 크게 줄어들어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2만3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 인구의 0.016%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러나 전(全) 국민의 0.016% 인원으로 러시아는 공산화됐다(인용: 2012년 11월21일자 인터넷 자유북한방송).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간첩을 포함한 좌파세력 핵심분자만 2만여 명으로 러시아 혁명 직전의 볼셰비키 당원 수와 비슷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가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친북-종북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세력의 규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한 데 있다. 

반(反)체제 세력의 충격강도가 체제의 충격 흡수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간첩잡는 '대공수사' 요원 대폭 늘려야

  • ▲ 기사출처: 'TV조선' 뉴스캡쳐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左翼세력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 협력체제를 구축,
     대한민국의 對共방첩기능과 韓美동맹 및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보안직원 수는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명이 더 줄었다. 외근 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인용: '조갑제닷컴' 2008년 12월19일자 보도/인터넷 '월간조선' 2008년 12월호 보도 인용).
    1997년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70명이었는데, 2007년 44명으로 26% 감소했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기구도 축소됐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左翼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국군 기무사의 對共인력도 과거와 비교해 3분의 1이 축소됐다.  
     
    從北세력의 활동은 눈에 뜨이게 늘었지만 검거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연도별 국보법 위반 사범은 1998년 785명, 1999년 506명, 2001년 247명, 2005년 64명, 2006년 62명, 2007년 64명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對共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을 싫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右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 정부는 지난 정권 이래 와해된 국가안보시스템, 즉 국정원, 기무사, 검찰(공안), 경찰(보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從北세력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從北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보법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법정(공판투쟁)-옥중투쟁 관련 김일성 교시(敎示)
    [주] 아래 김일성 교시 자료는 산케이(産經)신문 보도로
    2004년 6월 '김일성 비밀교시'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연재됐다 
    ○ …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1973년 4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 … 변호사는 법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쓸 것인가 천만 원 쓸 것인가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법정에는 예심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모두 뒤집게 되는 것이다. “왜 (진술을) 번복하는가?”라고 판사나 검사에 묻는다면, 경찰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상처나 흔적을 보여주면서 역습을 하는 것이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 … 설사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혁명가들은 언제든지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혁명가의 지조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 적들의 회유와 기만술책에 넘어가 전향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적 아 간에는 치열한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혁명가의 운명은 혁명의 길에 나설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1968년 12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 …“통일혁명당 지도부가 파괴됨으로써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김종태 동무는 적들의 고문에 의해 옥사했지만 혁명가로서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탈옥도 시도하고 법정투쟁도 잘했습니다. 김종태 동무가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그 하부조직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그래야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성원들이 김종태 동무처럼 옥중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1968년 12월 3호 청사 부장회의)
    ○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대공기관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지하당 조직들은 때를 노치지 말고 안기부와 남영동 대공분실을 고문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인권변호사를 앞세우고 언론, 종교단체 등 재야 정치인들을 총 동원하여 여론 공세를 퍼부으며 학살 주범 처벌과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987년 2월 3호청사 확대간부회의)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