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참배 무죄] “동방예의지국 의례적 표현으로 애써 이해”[민노총 도로 불법점거 무죄] “교통량 적고 반대쪽 차선은 통행”
  • ▲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와
    [민주노총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번에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에게 판결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즉석에서] 하나를 골라 선고를 내리는
    [해괴한] 일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해당 재판장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선고 당일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양 손에 쥐고
    법정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풀어줬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커피숍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이마로 들이받고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장인 박관근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의한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월은 다소 부당하다.

       - 박관근 부장판사


    1심에서
    1년 미만의 단기실형을 선고받은 구속된 형사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제는 판결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인 박관근 부장판사가 보인 행동이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법대 앞에 세워둔 채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 피고인의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된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판결문 두 개를 양손에 쥐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앉은 배석판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관근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보인
    [희한한] 언행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우려와 당혹]이다.

    당장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항소심 재판장이 정면에서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른 주문이 담긴 두 개의 판결문을 써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즉석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판결을 내린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조직법>을 떠나
    합의과정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금기]를 깬 것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박관근 부장판사가 준비한 것은 판결 원본이 아닌 초고로,
    사전 헙의를 마친 재판부가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보고 형량을 정하기 위해
    두 개의 초고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과거 박관근 부장판사가
    [김일성 참배][민주노총의 도로 불법점거] 행위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유독 [공권력 도전행위][온정적]인 판결을 내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경찰관 폭행] 피고인에 대한 것이란 점에서
    [공권력 무시행위]를 단죄할 법원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

    박관근 부장판사가
    공권력을 부정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혹은 감형 판결을 내린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북한을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조영삼(54)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동방예의지국]을 거론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

       - 9월 29일 박관근 부장판사, 항소심 판결이유 중 일부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논리로
    [김일성 참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공권력 부정행위]에 대한
    박관근 부장판사의 항소심 무죄판결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도로 한쪽 4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40분간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집회신고와 달리 한쪽 방향 차선을 완전히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150만원의 발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관근 부장판사는
    다시 한 번 특이한 해석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일요일 아침이라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 방향 4차로는 통행이 가능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들을
    [순교자] 다루듯 감싸는 박관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검찰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해야 할 법관이
    공권력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법치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불가능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 검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