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 하순,
    盧정권의
    [대형공사 외압수주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직권 남용 혐의로 출국금지 된
    H행정관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선 망연자실했다.

    9월 초,
    H행정관은 자진 귀국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나라다.
    2012년 말 기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28만 3,977명,
    우리나라를 찾은 말레이시아인이 16만 1,970명,
    현지 거주 교민도 1만 5,000여 명이나 된다.

    이런 점만 보면,
    H행정관이 말레이시아에 갔다는 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점이다.

  • 말레이시아에는 <라부안>이라는 휴양도시가 있다.
    한때 국제적인 [조세피난처]로 유명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피하기에는 최적으로 꼽힌 것이다.

    때문에 한국 대형 금융범죄자 중
    여기로 도피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레이시아에 숨을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이
    26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형사 사법공조 조약은
    2010년 12월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8월 27일
    자국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조약 제24조에 따라 9월 26일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번 조약 발효로 양국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한 증언·진술 취득,
    서류·기록 제공, 수색·압수요청 이행 등
    상대국이 요청하는 협조를 제공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 발효에 따라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는 물론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8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서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이 가운데 25번째 발효 국가다.

    인도네시아, 남아공, 페루는
    서명은 했지만 아직 조약이 발효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