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혁신학교 지원조례’ 통과[실정법 위반], [학력 퇴행] 등 문제 심각..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
  • ▲ 서울시의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서울시의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재학생들의 [학력 퇴행],
    무분별한 [예산 낭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91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과 [친 전교조] 성향 교육의원 등 6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1표로 집계됐다.

    표결에 앞서 김덕영 교육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서울형 혁신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조례안 표결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일부 교육의원들도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실정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거세게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표 대결에서 밀리면서 조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형 혁신학교>의
    [신규 지정-취소-운영 평가-예산 및 인사] 등
    주요 사안의 심의는 모두 독립기구인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가 맡는다.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권한행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안은 상정 전부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혁신학교의 심각한 [학력 퇴행] 현상과,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조례안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연간 1억 4,000~1억5,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특별예산을 배정받는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것에 [전용]한 사례도 속속 드러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당과 [친 전교조] 성향 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혁신학교 대못박기]를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을 지지한 <전교조>와 혁신학교 교사 및 일부 학부모는,
    민주당의 힘을 빌려 혁신학교 지원조례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정법 위반] 논란 등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교육청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조례안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번 표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상임위 표결 과정에
    심각한 [결의무효]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 표결에 참여한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상임위원 15명 중 7명이 퇴장한 가운데,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한 8명의 만장일치로 <서울형 혁신학고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의결정족수는 8명으로,
    의원직 상실상태에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면
    상임위 표결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교육부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7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헸다.

    사립학교인 양천고 교사로 있었던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 급식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재단으로부터 해직처분을 받았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원의 신분을 되찾았다.

    <상록학원>이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교육의원 재임 중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유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 9조, 10조).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의 회신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육의원직 유지가 현행법 위반 이란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시의회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혁신학교 전 현직 교원들과 언론을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가 안고 있는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된 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인 <초중등교육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무력화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적절치 않다.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이송돼 오면,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