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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문재벌]로 불렸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결국 경영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지난 7월 24일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 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한 결과다.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일보>가 경영진과 기자들 간의 갈등으로
신문제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광고주들도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데다
경영진이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에 따라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신문발행을 포함,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다.한편 언론계는 법원의 판결에
<미주한국일보>와 <뉴시스>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장재구> 회장이 지난 3월,
동생인 <장재국> 뉴시스 상임고문에게
다른 동생이자 <미주한국일보> 오너인 장재민 회장과의
지분 교환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재구> 회장은
동생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기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국 고발을 당했다.
최근 논란이 인 <한국일보>는
1990년대까지 [4대 일간지]로 불렸다.<서울경제>, <소년 한국일보>, <일간 스포츠>,
<미주 한국일보>, <코리아 타임스> 등을
관계 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한국일보>는
1990년대에는 1,2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구조조정을 거듭하고,
창업주 아들들이 매체를 하나씩 맡아 경영하면서
현재는 200여 명의 직원들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