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경계선 2개 되는데 포기 아니라니…연평-대청해전 북한 편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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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과 <김정일>은
    [서해상에 2개의 경계선]을 인정했다."


    기무사령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위치의 NLL포기는 물론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연하는
    해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라고?

    <친노 세력>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날린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은
    우리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과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中

    <김정일> (18쪽):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42쪽):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무현> (57쪽):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송영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이 1ㆍ2차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 등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성-무법성] 주장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다음은 송영근 의원이 공개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주요 내용이다.

     


    #1. 법적 측면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 문제를
    임의로 북한과 협의한 것은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제 66조 2항)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

    [南北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11조)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10조)에도 위배된다.


     



    #2. 정치ㆍ군사적 측면



    우선 어선 보호-단속을 구실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노골화될 수 있다.

    북한 경찰인 인민보안부는
    사실상 북한군과 차이가 없다.

    서해 NLL에서 조업중인 북한 어선들도
    대부분 군소속으로 소화기(小火器)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이 휴대용 대공미사일 및 GPS교란기를
    어선에서 운용한다면
    인천공항ㆍ인천항 취항 항공기ㆍ선박이
    사실상 북한의 테러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어선의 납북 가능성도 증대된다.

    특히 서북 5도ㆍ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허점을 노출하게 된다.

    북한이 잠수함정 및 공작모선 등 침투전력을 동원한
    우리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북 5도 공격시
    군수ㆍ병력지원이 차질을 빚게 돼
    유사시 대북반격 작전에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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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ㆍ경제적 측면



    북한의 무분별한 조업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입한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될 수 있어
    우리 어민들의 손실도 발생한다.

    공동어로에 따라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남북 어민간 갈등 발생 가능성도 있다.

    경찰력만으로는
    서북 5도 주민들의 생명ㆍ재산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
    우리 함정 추가 배치 소요 발생 및 경계부담도 가중된다.

     

     


     

    #4. 대외적 측면



    대한민국의 [NLL 수호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비쳐져,
    국제사회가 서해 NLL해역을 중립수역으로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1953.8)된 NLL을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인했다는 오해를 유발,
    한ㆍ미 동맹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평화협정 체결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