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 홍준표 판정승 할까?경남도 “위법적, 강제적 단체협약으로 [갑 위의 갑] 된 진주의료원 노조”
  • ▲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경남도 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깡톹진보] 진영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 의회의 횡포”
    “날치기, 불법 통과”라며 난리다.
    하지만 경남도와 도 의회는 꿈쩍도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취임 3개월 만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이 소식을 들은 <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깡통진보] 진영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재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명감으로,
    경남도 측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급여를 제 때 지급 못해도 참아왔다”며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발했다.
    [깡통진보]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역 신문에 [릴레이 광고]를 내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 ▲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시위를 하는 좌파 진영 의료단체들. [사진: 연합뉴스]
    ▲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시위를 하는 좌파 진영 의료단체들. [사진: 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치료 받을 곳이 없는 환자들도 있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진주의료원> 문제를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따지는 건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깡통진보] 진영의 이런 주장엔 언듯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도 측은 <진주의료원> 폐쇄 이유가 단순한 [효율성]이나 [재정적자]가 아니라,
    [철밥통 슈퍼 갑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2011년 <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경상남도와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노조가 급여-수당 문제는 물론 인사-징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지나친 복지와 대우로
    <진주의료원>에서는 25억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경남도 측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 법령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수령
      (7억 1,133만 9,000원 상당) 

    -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등 부당 수령
      (2억 7,153만 7,000원 상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취득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납부
      (3억 908만 8,000원

    -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과 의료장비구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손실
      (12억 8,663만 8,000원 상당) 

    - 예측수요 검토도 하지 않고 구입한 다량의 고가 의료장비-의료기기는 창고 보관 중  

    경남도 측은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단체협약] 134개 조항 중 위법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담은 42개 조항을 통해
    [갑]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제2조 의료원은 조합이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 제3조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의료원법 등에 우선한다
    - 제12조 유니온샵(조합원만 직원 채용, 조합 제명 시 직원 자격상실)
    - 제17조 시설편의제공(조합사무실 관리비 사측 부담)
    - 제39조 징계위원회 노사동수(사용자 인사권 침해)
    - 제51조 노사합의에 의한 인사원칙(사용자 인사권 침해)
    - 제69조 임금 및 규정 제·개정 시 노조와 합의 의무(사용자 인사권 침해)
    - 제70조 구조조정, 용역, 위탁 도입 시 노조와 합의(사용자 경영권 침해)
    - 제38조 노조 대표 1인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임명(이사회 의결사항 위배)
    - 제40조 이사 1인 노조추천(지방의료원법 제8조 규정과 충돌)
    - 제53조 (노조 요구에 따른) 승진 승급제한(사용자 인사권 침해)
    - 제110조 근로자 보건수당지급(의료법 및 보수규정과 충돌)
    - 제35조 쟁의 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사용자 측의 직장폐쇄 금지)
    - 제36조 쟁의 중 신분보장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에 대한 특혜 중에서는 이런 조항도 있었다.

    - 제44조 퇴직 후 평생 의료비 감면
    - 제61조 해고예고 미통보 시 90일분 임금지급
    - 제95조 연차보전수당 지급 의무

    [단체협약]에는 이 밖에도 노조원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는 조항이 9개 더 있다고  한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진주의료원>과 노조 측에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효력이 없는 협약은 삭제하고,
    사용자 측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조항은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경남도 측은 <진주의료원> 노조 측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서 보듯
    2011년 <진주의료원>과 <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간의 단체 협약은
    의료원의 수익구조 악화와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조 측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대화가 안 돼,
    해산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경남도 측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위해라도 노조의 [수퍼 갑(甲)] 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은,
    [서민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조 의료기관]이었다.

    노조원 대접하라고 지방 의료원을 만든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먼 돈]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서민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정책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깡통진보] 진영과 노조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12일에는,
    민주당까지 나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키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깡통진보] 진영과 민노총-민주당 등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로 미루어 보면
    <진주의료원>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 ▲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반면 <진주의료원> 폐쇄를 지휘하는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물러설 뜻이 없다.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홍준표> 경남도 지사 입장에서는
    민노총과 노조, [깡통진보' 진영에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양 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진주의료원>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