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27억 먹고 튀게 하면서...사형선고 받은 내게 보상금 몇 푼?"
  • ▲ <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김지하 시인의 모습. ⓒ정상윤 기자
    ▲ <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김지하 시인의 모습. ⓒ정상윤 기자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김지하 시인(72)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지하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는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오적(五敵) 필화 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판단만 다시 했다."

     

    재판부는 김지하 시인이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월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지하 시인은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나."

    "기쁜것도 아니고 슬픈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오적 설화사건 이후) 몇 십 년 동안 그것(창작활동)을 못했다."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안 들어온 것이냐."

    "(국가가)잘못을 했으면 보상해 줘야한다.
    (국가가) 심사해서 5억, 아니 500억, 5천억쯤 주든가."


    김지하 시인은 종북(從北) 논란의 근원지이지 '먹튀' 파문의 장본인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를 겨냥, "정부가 27억원은 먹고 튀게 하면서 얻어터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은 내게는 보상금 몇 푼주는데 그렇게 짜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