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기간제교사가 중노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승소김모씨, 학기단위 계약에서 방학기간 제외..노동위에 시정신청, 기각재판부 “다른 학급담임과 업무 다를 것 없어” 차별적 처우 인정
  • ▲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의무를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사례로,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0일 기간제교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3년 교사를 그만둔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기 단위로 교사 계약을 맺어왔다. 당시 계약기간 중에는 방학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학기 계약을 새로 하면서 3.1절과 여름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됐다. 물론 방학 중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새로운 계약이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김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 역시 사용자가 방학기간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중노위와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다른 정규교사와 달리 계약기간에서 방학이 제외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

    “김씨는 학급담임으로써 방학 중에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도 있으며 이는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학교가 과거에는 방학을 계약기간에 포함시킨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만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