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가 국민은행 등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소송서 패소 확정 로또 사업권자 수수료, 당초 9.5% 약정 후 정부 4.9%로 고시 변경정부 차액 상당 수수료 반환소송, 법원 “이유없다”

  • 정부가 3천억원대의 로또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한영회계법인(구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8년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희’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된 로또 사업에는 금융권과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제주도 등이 참여했다.

    국민은행은 로또 운영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 등 컨소시엄에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 등의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앞으로의 매출 추정액 등을 기초로 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를 복권판매액의 9.2%로 정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9.5%의 수수료를 제안한 KLS가 사업권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2002년 12월 복권 발매와 함께 판매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사업권자인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이미 책정된 수수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는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적정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보다 훨씬 낮은 3.1%가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4년 4월 고시를 개정해 로또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최대 4.9%로 낮췄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한 한영회계법인, 사업권자인 KLS 등을 상대로 로또복권이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수수료율이 4.9%로 바뀐 2004년 4월까지의 수수료 차액 3,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모두 정부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영회계법인이 KLS와 유착해 수수료 산정에 관한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잘못 검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로또 사업권자의 수수료율을 낮춘 고시로 인해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