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받는 뤼앙스로 부정적 여론 확산 호도 전술 지적수사내용 고의적 언론 유출..예산 미집행도 사실과 달라
  • “저 자가 죄를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조선시대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사, 근엄한 표정을 한 사또들이 죄인을 심문할 때 쓰는 말이다.

    당시의 사회 아이러니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대사와 비슷한 말이 최근 자주 들린다.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불러 들여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과정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의 수사법 얘기다.

    특검의 발단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서면조사’였으니 이번에는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광범 특검이 못내 못마땅한 표정이다.

    무작정 소환장만 날리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광범 특검의 언론플레이다.

    지나친 소환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시형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에 ‘과도한 참고인 수사를 자제해 달라’고 한 것에서 시작됐다.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의견 개진인데도 특검은 마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는 듯한 뤼앙스로 '불쾌'라는 단어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특히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자극적인 단어를 자주 내뱉는 최근 특검의 행보를 봤을 때 죄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형 씨에 대해 1차 소환에서 무려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또다시 재소환을 거론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일례다.

    범죄를 증명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치 특검’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상은 씨의 소환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상은 씨의 소환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 수사내용 일부러 흘리나?

    청와대는 특검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피의자의 반론은 제외된 수사과정상의 일방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검법에서는(8조3항) 어떤 경우라도 수사상황은 중간수사발표 외에 외부에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진술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알려졌다면 결국 특검팀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린 게 아니냐는 말이다.

    이와 함께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돈을 빌린 날짜를 고친 부분을 대대적으로 브리핑해 마치 계약 전반에 불법이 있던 것처럼 보도를 유도했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2 예산 집행 고의로 미뤄? 음모론 제기에 황당

    이광범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고 예산 12억8천만원을 신청한 것은 지난 19일.

    16일에 수사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예산 신청 자체가 다소 늦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대한 예산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절차를 거친다. 게다가 신청날이 금요일이라 예산처리는 한주가 미뤄졌고 곧바로 상정돼 25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뤄지는 일 없이 절차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마치 정부가 특검을 압박하기 위해 돈을 주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쓴다는 얘기를 흘려내면서 ‘적반하장’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특정 정당에서 선택된 특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수사를 예상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항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