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 금융사고 원인 대주주 횡령·배임 커 금융 계열사 둔 총수들 지분 강제매각 조치까지
  • ▲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처벌도 강화했다.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가 배임·횡령을 저지를 경우, 금융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 

    이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총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이다.

    이 의원은 "보험, 신용카드, 증권 회사 등 금융사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진입 당시에만 심사가 있고 주기적인 심사가 없다. 주기적인 심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잇따른 저축은행 사태에서 비춰봤을 때 금융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로써 앞으로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 이이재 의원

    모임은 그동안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