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이폰 디자인 독보적이지 않다”삼성 특허 2건, 애플 특허 1건 인정..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 모두 기각미국 판결 전망 ‘안개 속’..배심원단, 평의시간 연장 ‘고심’
  • ▲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측에 사실상의 승리를 거뒀다.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 사진 연합뉴스
    ▲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측에 사실상의 승리를 거뒀다.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 사진 연합뉴스

    “직사각형 외관에 둥근 테두리, 아이콘의 배열과 모양, 밀어서 잠금해제 등은 모두 새롭거나 아무도 따라 할 수 없을 만큼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판결 결과, 형식상 1승 1패...삼성 2건, 애플 1건 특허 인정

    미국에서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놓고 애플과 사운을 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전초전인 국내 소송에서 사실상의 판정승을 거뒀다.

    형식적으로는 삼성과 애플 양사가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으로 1승 1패의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애플이 강력하게 주장한 ‘삼성의 아이폰 디자인 베끼기’는 부정된 반면,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상선전자와 애플이 서로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상대방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23일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국내 소송의 초점은 처음부터 애플의 ‘디자인’과 삼성의 ‘통신특허’에 모아졌다.

    애플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자사 제품의 ‘독보적 디자인’을 강조하는 소송전력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아이폰의 직사격형 외관과 둥근 테두리, 아이콘의 배열과 모양, 밀어서 잠금해제 등이다.

    이에 맞선 삼성의 전략은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에 맞춰져 있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타사 제품의 벤치마킹은 일상적인 것이며,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폰 디자인의 창의성은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펴고 있다. 오히려 삼성은 애플이 자신들이 개발한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맞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안에 있는 애플 매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안에 있는 애플 매장.ⓒ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 “아이폰 디자인 독보적이라 볼 수 없어”

    이날 재판부는 애플이 강력하게 주장한 아이폰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에 앞서 양사의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애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사의 제품은 모두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제품의 외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가격과 에프터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고,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용한 단말기의 특성상 디자인 변형 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삼성 5건 중 2건, 애플은 10건 중 단 1건만 특허 인정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바운스백’ 특허 1건이었다.

    ‘바운스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바운스백 기술이 적용된 삼성의 갤럭시S, 갤럭시탭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국내 보관분의 폐기 명령을 내리고, 삼성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5건의 특허침해 중 2건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기술은 ▲분할 전송 데이터 구분 기술, ▲단말 전송모드 알림 기술 등 두 건으로 모두 통신표준특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이 두 건의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아이폰3GS, 아이폰 4, 아이패드1· 2 등 네 종류의 제품에 대해 수입 및 양도와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보관분의 폐기를 명령했다.

    이날 판결로 삼성은 5건의 특허침해 중 2건을 인정받은 데 반해 애플은 10건 증 단 1건만을 인정받았다.

    특히 애플측이 주장한 삼성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판결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이상 애플 제품),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10.1(이상 삼성 제품) 등이다.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구형 제품으로 삼성과 애플 모두 이번 판결로 인한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초전은 삼성의 승리, 미국 재판전망은? ‘안개 속’

    전초전은 삼성의 승리로 끝났지만 본격적인 대첩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재판전망은 안개 속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판결은 빠르면 25일(한국시각)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배상금액은 27억5,000만 달러, 한화로 약 3조원에 달한다. 삼성은 애플에 4억2,180만 달러, 한화로 약 4,775억의 특허사용료를 청구했다.

    만약 미국의 배심원단이 삼성의 애플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다면 삼성으로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3일 평결을 위한 평의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배심원단의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 25일 넘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