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違憲(위헌)정당에 묵묵부답인 법무부 
      
     법무부는 더 이상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말고, 부여된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고성혁(회원)    
      
    2011년 8월26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을 청원했다. 兩 단체는 해산 청원의 이유로 민노당의 위헌성과 反국가적 강령을 제시했다.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통일방안과 유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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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26일 민노당 해산 청원 당시 기자회견 모습. 


    법무부는 3개월 만인 2011년 11월25일 답신을 보내왔다. 제목은 ‘청원에 대한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로 내용은 단 두 줄 뿐이다.


    ○ 우리 부의 국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부에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득이 처리시한을 2012. 1. 26.로 연장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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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보내온 서한 

     그러나 연장기간을 훨씬 넘겼음에도 법무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법무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와중에  2011년 12월5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合黨(합당)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출범시켰다.

    통진당 강령은 과거 민노당의 강령보다 더 左클릭했다. 黨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연합사 해체, 재벌 해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反헌법적 작태는 비례대표 선출 당시 투표율 100% 초과가 잘 말해준다. 결국 反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비례대표가 국회에 入城(입성)하게 되었다.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통진당은 政黨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다.

    지난 총선 때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통해 민노당의 위헌성을 거론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노당은 없어졌지만 민노당의 후신이 통진당이기 때문에 민노당 비판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현재 통진당의 폭력사태를 目睹(목도)하고 있으면, 국민행동본부가 제출한 민노당 해산 청원이 얼마나 時宜適切(시의적절)한 조치였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이 黨은 反헌법적인 강령만으로도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의 反민주적ㆍ폭력적 작태는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全국민이 통진당의 이 같은 폭력적 黨 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反헌법적 위헌정당 해산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이다. 더 이상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말라. 법무부에 부여된 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