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백 우려 최소화, 도지사로 예비후보 뛴다비판 감내 할 것, 국회의원만 가능한 현행법 수정해야
  • ▲ 2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4G 도-도청노조 공동 선포문’을 발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 2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4G 도-도청노조 공동 선포문’을 발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지사직을 고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와 도청 공무원노조와 가진 4G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려면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도정 공백 우려나 도민에 대한 배신,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등으로 일부 단체에서는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2월 19일 시행되는 18대 대통령선거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으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공직인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며 당선될 경우 취임식 전날까지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일정과는 상관없이 지사직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에만 참여하고 경선에서 패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지사직을 사퇴해도 비판이 덜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 유지와 사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비난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주지사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현직을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입법권을 악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악법도 법이니, 현행법을 따르겠다. 하지만, 바꿀 필요는 있다”며 헌법 소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도전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