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한겨레-오마이, 불법사찰이라 핏대 올리다.. 돌연 노정부때 자료는 합법 이라고 억지!문재인 해명과 달리 민간기업도 사찰! 80%는 한명숙-문재인 책임!
  •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 무궁화클럽, 경찰대 교수 등 사찰"

    공직자 감찰이라는 문재인의 해명과 달리, 민간기업 노조까지 사찰


    변희재
    본사 논설실장

     

  • KBS 친노 노조가 폭로한 민간 사찰 문건 중 80% 노무현 정권 당시 한명숙 총리와 문재인 비서실장이 재임하던 2006년과 2007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 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천619건이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80% 가 넘는 2천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KBS 전국언론노조(친노 노조)가 자신들이 폭로한 문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자 “구라도 좀 격조 있게 까라”는 트윗을 올린 뒤, 5시간 만에 이 트윗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청와대 반박을 시인했다. “구라도 격조 있게 까라”는 트윗이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지영 작가 등의 트위터를 통해 수십만명에게 전파된 뒤였다.

    그러자 친노 노조는 ‘구라’ 운운했던 트위터 글을 슬며시 지우고 오후 10시쯤 ‘공식입장’이라며 새로운 글을 올렸다. 새노조는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총리실 사찰문건 2600건' 표현 등 일부 오류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문재인의 이상한 변명, 현대차 노조, 화물연대 동향 보고가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

    그러면서 한겨레신문 등 친노매체에서는 “문건은 경찰 출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당시 근무하던 김기현 경정의 유에스비(USB)에 저장됐던 26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06~2007년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건들은 경찰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다”라며 애써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은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의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해명과 달리, 민간 기업과 노조의 활동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발하겠다는 무궁화클럽 감찰도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사찰 대상

    특히 KBS 친노 노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클럽을 집중 사찰했다고 보도하여, 무궁화클럽 측에서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궁화클럽에 대해서는 KBS 친노 노조가 방송한 모니터 화면에 2006년 3월 26일, 2006년 6월 2일에 ‘무궁화클럽 활동동향 및 대응방안’의 사찰 보고서 제목이 떠있다. 이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후보였다.

    또한 KBS 친노 노조에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한 경찰대 교수도 사찰당했다”고 선동했으나, 이 역시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자, 이에 대해 경찰대에 교수로 재직중인 이관희 전 헌법학회장은 “ 헌재소장 임명에 헌법규정을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인가?”라며 조선일보에 독자칼럼을 기고했다. 이에 이관희 교수에 대해 바로 사찰보고서가 올라온 것이다. 이 당시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 후보였다.

    친노매체 측에서는 2,200건의 사찰 문서가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한명숙 총리 재임 시 작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공식적인 감찰 자료일 뿐이라고 변명해주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2,600건의 불법 사찰 자료라 선동했던 친노매체, 갑자기 합법이라 돌변

    그러나 하루 전만 해도 2,600건이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대대적인 여론선동에 나섰던 측이 KBS 친노노조-한겨레-오마이뉴스 등이다. 이들이 불법이라 선동한 똑같은 자료가 단 하루만에 노무현 정권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는 셈. 그러나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의 사찰 자료 역시 검찰에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종결된 바 있다.

    한편, 트위터에서 “청와대 불법사찰은 민주헌정의 뿌리에 독약을 주사한 극악 사건입니다.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 엄벌하고, 이런 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합니다”고 선동해온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 역시 “어제 비 맞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몸살 기운. 땀 빼고 물 마시고 밥 먹었더니 조금 살만하네요” 이후 입장 표명이 없다.

    2,600건의 불법 사찰 건으로 이명박 정부 타도에 나섰던 친노 논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