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병, 지난 7월 해병 2사단 초소서 4명 살해상관살해 방조혐의 정 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 선고
  •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상관과 동료 장병들을 살해한 김 모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김 모(20) 상병에게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 상관살해를 방조한 정 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군사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상병과 정 이병이 항소하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훔친 실탄과 수류탄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했다. 김 상병에게는 실탄과 수류탄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