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한나라당호(號)를 이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앞으로 1주일간 의원총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라는 세 관문을 넘어야 한다.

    당장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전격 합의한 이후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의총'을 즉각 소집했다.

    탈당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박근혜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가 2년7개월 만에 참석한 가운데 열릴 15일 의총에서는 박 전 대표와 쇄신파 간의 합의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날 의총은 당헌 개정안과 박근혜 비대위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도로 마련한 당헌 개정안은 당헌 9장 보칙 111조에 비상대책기구 규정을 신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대책기구가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총은 박근혜 비대위 출범을 위해 필요한 당헌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임전국위라는 2차 관문을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단 의총후 3시간 뒤 소집될 상임전국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사흘간의 소집공고 기간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19일 전국위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박 전 대표는 이르면 내주 당 쇄신을 주도할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해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