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로 주차를 법적 허용해야” 대책 지시
  • 전통시장 주차단속에 대한 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통시장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시장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 격주간지인 시장경제신문(뉴데일리 발행) 11월 23일자 에서도 전통시장의 극심한 주차단속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전통시장 주차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0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는 전통시장 고객이 차를 아무렇게 대도 경찰이 단속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 얘기했더니 주말과 명절에 1차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평일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지금 주차장을 필요한 만큼 많이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매번 검토한다고 해 봐야 안 되니, (고객들이) 차를 대고 전통시장 영수증만 보여주면 딱지를 안 떼게 하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나 유휴지에 시장 고객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시장경제신문> 11월 23일자 1면에는 '시장만 가면 주차딱지 왜 그런가 했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신문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153곳의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만 9098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단속 건수는 13만 3588건에 불과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1.64배나 많은 것이다.

    다음은 <시장경제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시장만 가면 주차딱지' 왜 그런가 했네

    서울시와 일선 구청이 앞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차량에 집중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 전통시장이 거의 없는 종로구의 단속 건수가 다른 구보다 최대 29배나 많은 등 실적주의에 급급한 표적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종로1)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153곳의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만9098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13만3588건으로 전통시장의 61%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1.64배나 많은 것이다. 

    나아가 지난 한해 동안 서울지역 전통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은 76,730건. 부과된 과태료는 1,011억 1,3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의 단속 건수는 45,169건으로 전통시장의 59% 수준이었다.

  • ▲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종로구 통인시장 주변에 줄지어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 ⓒ양호상 기자
    ▲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종로구 통인시장 주변에 줄지어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 ⓒ양호상 기자

    이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이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전통시장 가운데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된 곳은 단 20곳 뿐이다. 그나마 매일 주차장을 가동하는 3곳이고 나머지 17곳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만 문을 연다.

    그러나 설사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전통시장의 자가용 방문객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이같은 단속건수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주차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처벌이라는 얘기이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은 자칫하는 순간 주·정차 위반 대상이 되기 일쑤"라며 "결국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이 아니다.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에서 되려 시장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다.

    전통시장이 7곳에 불과한 종로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 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의 25% 가량이 집중됐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1곳당 월평균 단속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종로구는 242건이나 됐다. 전통시장이 16곳이나 되는 중구가 26건, 15곳이 있는 동대문구가 8건인 점과 비교할때 종로구 단속건수는 최대 29배나 많다.

    전통시장 수가 5개와 7개에 불과한 서대문구와 동작구도 월평균 단속 건수가 137건, 98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통시장이 20곳이나 있는 영등포구가 19건, 8곳의 강남구가 12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결국 형평성을 잃은 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남 의원은 "주·정차 위반 단속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전통시장 주차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단속에만 치중한 서울시와 일선구청의 탓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상시주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전통시장 97곳은 주차를 상시 허용하고 43곳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안은 이번 달 실태조사를 거쳐 2012년 1월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