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와인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이다. 유통과정의 경쟁을 유도해 수입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도매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되레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복잡한 유통단계는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오르게 한다. 1만3천원가량에 수입된 한 와인을 보면 도매, 소매 단계를 거치며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소비자에겐 4만2천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주류판매 면허제도는 유지된다. 주류 수입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