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주장..대체 누구?
  • 성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모델 최은정과 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 심영규 대표가 배수의 진을 쳤다.

    먼저 카드를 꺼낸 쪽은 성추행 혐의자로 몰린 심 대표. 심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심 대표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사 모델인 최은정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함께 모텔로 가자'며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심 대표는 10일 오후 대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 이날 회견장에 심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하는 동안 뒷자리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그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차 안에서 심 대표와 최은정은 양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며 "거리상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운전 중 틈틈히 룸미러 등으로 뒷자석을 확인, 손님이 깨어있는 상태인지 잠든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도착하기 3~4분 전 최씨가 잠들어 있길래 직접 깨웠고, 심 대표와 요금 얘기를 하는 동안 남자 친구가 와서 최씨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이처럼 성추행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수차례 항변했지만 법원에선 제 주장은 물론, 대리운전 기사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최은정 모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한 "(자신의)기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가하면, 상고심을 앞둔 현재까지 불과 10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수사·재판 과정 중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최은정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월 이후에 업데이트 된 ▲'미니홈피 다이어리' 캡처 사진과 ▲'쇼케이스 뒷풀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그는 "최은정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기도를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들"이라며 "상식적으로 성추행 당한지 한 달 남짓 된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서 멀쩡하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상고이유서'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 다수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최은정 모녀의 주장이 거짓으로 점철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반항을 하거나 도망가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남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일 자신을 보고도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행동을 해 온 점 ▲6개월이나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대리기사의 일관된 진술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제시, "지금까지 최은정의 행적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일부 인용.

    "최은정은 신림사거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가는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대리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를 세워 달라거나, 내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피고인과 대리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도망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강제추행을 당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즉시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차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즉시 경찰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 강제추행을 당할 경우의 일반적인 정황이나,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사건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의 정황이 아닙니다."

    "최은정은 추행을 당했다는 2010년 1월 10일 이후, 심지어 고소장을 접수한 2010년 7월 11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수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같이 다녔으며, 심지어 피고인과 단둘이 날이 새도록 공원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등,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2010년 2월경에 이미 추행을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했으나, 사건 고소일인 6월경까지 최은정은 물론 어머니 역시 한 번도 항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에 최은정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일을 나가지 않겠다는 딸을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아 미안하다'거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최은정의 심리상태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심리상태는 아니라는 게 정신과 전문의 김OO의 소견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즉시 고소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을 당했다는 다음 달인 2010년 2월경에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최은정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날로부터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느닺없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심영규)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최은정)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목격자(대리기사)의 진술이 핵심 증거일 터인데, 목격자는 가해자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원심은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은정은 심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이대복 변호사를 통해 "심영규의 대리운전기사는 사실에 반하는 거짓 위증을 해왔다"며 "만일 증언이 사실이라면 심영규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야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심영규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조만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9일 오후 이같은 내역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변호사는 "심영규는 재판 도중 법원에 허위 주장을 일삼았고 대리기사도 위증을 했으며 방송국에도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쉬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지난 7일 있었던 인터뷰 내용은 심영규가 재판도중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써 이미 사실이 아님이 모두 확인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은정양은 심영규의 성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후에도 심영규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너무나 심한 정신적 충격에 지난해 2월 16일 1차 자살시도를 했고, 심영규가 지난해 12월 9일 공중파방송에서 마치 최은정 양이 다른 사유로 자살시도를 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2주일 뒤인 12월 22일 2차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이같은 최은정양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최은정양에 대해 허위의 인터뷰를 한 심영규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대복 변호사가 공개한 최은정의 공식 입장 전문

    1. 사과우유커뮤니케이션 대표인 심영규의 2011. 11. 7.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최은정양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은정양은 심영규의 여러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고 터무니없는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영규가 허위의 인터뷰를 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지않고 있었으나 2011.11.7.의 인터뷰는 너무나도 허위에 가득찬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2. 심영규의 허위보도등

    최은정양은 어린 나이에 심영규의 거짓말에 속아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심영규가 요구하는 연예활동은 최은정양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최은정양은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나이든 모델은 역겹다. 10대 때 벗어야 한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영규는 이러한 발언들이 노이즈 마케팅에 필요하다면서 최은정양의 동의없이 임의로 언론에 보도를 요구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최은정양은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철이 없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3. 심영규의 성추행

    심영규는 2010.1.11. 경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최은정에 대해서 성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은정은 사장님으로 깍듯이 모시던 심영규가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에 어머니를 포함한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영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연예인이 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므로 부득이 형사고소하여 심영규에게는 징역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심영규의 허위인터뷰(2010.12.9.)

    심영규는 형사재판 도중인 2010.12.9. 지상파 방송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이미 최은정양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여 위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최은정양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내용과 달리 심영규는 최은정양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심영규가 인터뷰내용처럼 최은정양을 고소하였다면 자신에게 무거운 무고죄를 더하게 되므로 고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5. 최은정의 자살시도

    최은정양은 심영규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후에도 심영규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등을 듣는 등 너무나 심한 정신적 충격에 2010.2.16.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은정은 심영규가 2010.12.9. 지상파 방송에서 마치 최은정 양이 다른 사유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공연히 허위주장을 하는 것처럼 인터뷰하고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2010.12.22. 2차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은정의 가족들은 심영규의 터무니 없는 인터뷰로 최은정이 다시 자살시도한 것 때문에 격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그 경우 소송 때문에 최은정양이 추가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동안 심영규의 허위 인터뷰와 횡령등의 범행에 관하여 법적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6. 대리운전기사의 위증

    심영규의 대리운전기사는 최은정에게 성추행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에 반하여 거짓으로 위증한 것으로, 앞뒤가 모순되어 너무나 뻔한 위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였고 법원에서도 대리기사의 증언을 믿지않고 심영규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심영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야하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심영규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조만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7. 심영규의 업무방해(2011.9.경)

    최은정양은 심영규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2010.5.경 부터 2011.8.경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는 PD로부터 타이틀 촬영 제의가 들어와 얼굴도 나오지 않고 뒷모습정도만 나오는 10초도 안되는 짧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심영규는 어떻게 알았는지 방송국에 연락하여 최은정양은 심영규의 소속 연예인이라며 촬영을 방해하였습니다.

    8. 최은정양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1.10.7.)

    최은정양은 심영규가 방송국까지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하였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최은정양이 심영규와 대질신문등을 해야하므로 부득이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2011.10.7. 횡령 명예훼손등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속계약해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심영규의 허위 인터뷰 (2011.11.7)

    심영규는 재판도중 법원에 허위 주장을 일삼았고 대리기사도 위증을 하였으며 방송국에도 허위인터뷰를 하는 등 쉬지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최은정양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심영규의 주장이 허위임을 간파하고 1,2 심모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자 2011.11.7.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내용은 심영규가 재판도중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써 이미 사실이 아님이 모두 확인된 것들이었습니다. 심영규는 최은정양이 심영규의 성추행과 허위 인터뷰등으로 인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등 최은정양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최은정양에 대하여 허위의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10. 결론

    이에 최은정양은 부득이 진실을 밝히기위하여 인터뷰를 하게되었고 심영규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횡령등에 대해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심영규의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으나 민,형사 소송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