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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극미량 들어간 사문석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환경보건시민연대의 일방적 언론 플레이로 생산업체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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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가 석면이 들어간 사문석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잠실야구장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토양제거 작업을 하는 장면.ⓒ뉴데일리 편집국
이와 관련, 사문석 원석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납품해온 (주)신립은 28일 환경연대가 해당석재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선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환경연대는 4대강사업 일부현장에 사용돼 문제라면서 산업안전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석재의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회사 관계자는 “우리회사에서 생산한 사문석에서 마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석면이 방출되는 것처럼 보도돼 판매가 중단돼 50억원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함유량이 0.003%~0.2%였고 채취장내 공기중 석면 비산량도 1cc당 0.001~0.076으로 나왔다”며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 단체가 언론을 이용해 석면피해를 과장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환경연대는 수개월간 자전거길 4대강 공사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사용됐다며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낙동강 39∙40공구 자전거길 등이 조성된 일부 제방도로 보조 기층재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사용됐다고 발표해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보조 기층재란 도로 포장면 최하층에 지반강화를 위해 까는 석재로, (주)신립은 자연적으로 미량의 성분이 포함된 원석을 ‘석면 함유물질’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앞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들이 석면이 0.1%를 넘는 사문석을 제조, 제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형사 고소했으나 2011년 5월1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환경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실상 모든 거래처들이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며 지속적으로 입은 피해로 도산하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37조와 시행령 29조는 석면중량이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가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39조 2항엔 다중시설의 공기 중 석면함유 허용기준을 1cc당 0.01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원석과 같이 자연적으로 석면이 포함돼있는 것은 석면 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으로 포함돼있다면 석면 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환경연대가 제시한 석면 함유량 기준 0.1%도 건축재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기준이라 광산에서 나오는 사문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또 작년 10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는 석면 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며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소장엔 “정부가 광산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광산이 개발된 32년간 단 1명의 석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환경단체가 미량의 석면 함유사실만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