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도화선 사립대 ‘초토화’…교육계 원로 해결책 제시
  • ▲ 사진 =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의 위기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 사진 =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의 위기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감사(監査)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대학의 자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22일 ‘대학의 위기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60여개 대학이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합동 감사를 받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면서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사학 중 비리 사학은 2%에 불과한데 정부와 언론 등은 마치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건전한 대부분의 사학에 대한 사전 규제만큼은 풀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은 대학 내 핵심 문제점으로 ‘등록금’을 규정,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의 확대 ▲사립대학지원의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이 전 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을 통해 정부예산 중 법정 재원을 만들어 일정비율을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가상승 등 인플레에 의한 실질소득 상실 분을 정부가 대학재정 규모 5% 수준으로 의무적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가 가장 많은 효익을 누리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반면 정부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아닌 학생 개인이 실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전 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은 등록금을 통해 학생들이 더 큰 이득을 보는데도 정부가 대학 재정의 최소 15~30%까지 지원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립대만 54%까지 지원할 뿐 사립대의 경우 불과 5~6%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등록금 문제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활을 촉구한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고학용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학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잘못을 도려내는 데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며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법 만능 의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처한 여건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이 제도로 인해 대학 살림은 갈수록 더 어렵게 됐다. 그런데 교내 장학금 비율은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늘리라고 한다면 그 추가 재정수요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또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사료 인상이나 4대 보험 가입, 임용기간 연장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 불어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개방이사제 철폐 ▲대학평의원제 삭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세중 사학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바탕에도 교육의 뒷받침이 있었다”면서 “전체 대학 중 86%를 차지하는 사립대가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최근 일부 대학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립대 전체를 부정하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