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내 걸려 있는 글귀.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내 걸려 있는 글귀.

    9일 서울시교육청 내 화장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는 바닥이 아닌 휴지통에 버려 주세요”라는 글귀가 화장실 각 칸마다 붙어있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문구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병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은 흡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됐다. 열차통로,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과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 및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운다면 2~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시교육청 화장실에 걸린 ‘금연’이라는 문구와 ‘담배를 피울 경우 휴지통에 버려달라’는 글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내 걸려 있는 글귀.

    이 와중에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묘한 논리의 명언(?) 하나가 떠오른다. 시교육청 화장실에 걸려 있는 황당한 글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죄 조항인 232조 1항 1호는 후보 사퇴를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약속)만 해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곽 교육감은 현재 법원에 출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뒷거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문제의 2억원에 대해 “단지 박 교육감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서 준 것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크게’ 2억원을 대가성 없이 건넸다는 곽 교육감의 묘한 논리가 법원에서도 통할 지, 오늘(9일) 밤 그의 운명이 결정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