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현재 그대로,,,'3+1' 체제 유지곽교육감, 권한쟁의심판 승소시...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곽교육감 패소, 오시장 조기 사퇴 압박 거세질 듯
  •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묻는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상급식' 추진범위와 일정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의 범위는 '3+1' 체제다.
    초등1~3학년은 서울 전역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서울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4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21개 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등 4개구의 전면 무상급식 범위는 3학년까지다.

    4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찬반 입장 차이로, 구청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 후 무상급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근거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무상급식의 범위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변화가 없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3+1'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분간'이다.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극적인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때,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고,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이 낸 소송도 대법원과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소송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시 무상급식은 서울교육청이 전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의 역할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의 당초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14년까지 초중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이뤄진다.

    당초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일정은 연도별 확대였다. 2011년 초등생 전체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매년 1개 학년씩 무상급식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법원이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반면 법원이 곽 교육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에는 오세훈시장 후임으로 선출되는 신임 서울시장의 '당적'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임 서울시장의 당적에 따라 무상급식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곽 교육감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궐선거가 실시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혼란이 내년 4월 총선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오시장이 9월을 넘어 사퇴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