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내년까지 전국의 전체 비주택 거주가구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또한, 비닐하우스, 쪽방 등으로 한정된 공급 지원대상을 노숙인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지만 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으로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타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해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공급물량 확대시 2012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행안부)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국토부)와 연계해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화해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한편,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립기반 정착시스템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해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자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비주택 거주자 지원을 더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