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안 마련
  •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환자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주요 의료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비급여을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이 총액으로만 표시돼 있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영수증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약국 영수증은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된다.

    또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비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록하도록 바뀐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서식도 바뀐다. 새 확인서는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원 의료장비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각 의료장비의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용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