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서 고속도로 소음피해” 605명 재정신청환경분쟁조정위, “총 7700만원 배상...방음대책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모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에 대하여 2010년 8월 낸 조정신청에서 일부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최근 주민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에게 총 7천7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가 2006년 8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 일부 동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와 거리는 약 28~51m 정도 떨어져 있다.

  •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참을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65dB)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관리·운영자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에게 신청인 389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액 합계 7천7백만원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등가소음도란 일정하지 않은 소음이 특정시간 계속되는 정도를 측정해 일정상태로 환산한 소음이다.

    조정위는 다만, 신청인들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개통이후에 입주했고, 분양안내문 상에 소음피해가 공지되었던 사실 등 여러 재정사례를 감안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의 60%를 감액하여 결정했다.
    조정위는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시행사와 함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고 “입주자들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는 인근에 도로소음 등이 발생하는 지 스스로 꼼꼼히 따져 보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