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제조업체 95개 유통기한 위반
  • 성탄절을 앞두고 케이크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조작됐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케이크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3592개소를 점검한 결과, 95개의 업체가 유통기한 표시 등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것으로 나타났고, B업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하고 있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 1g에 황색포도상구균이 100개만 포함돼 있어도 상온에서 10시간 정도면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십만개로 증식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씨 16도에서 43도 사이에 독소를 생산하며 식중독은 보통 식품섭취 후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복통을 유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크 업체들이 위생적인 케이크 관리를 위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케이크를 구매한 후에는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