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최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회장이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치ㆍ정당활동 참여에 한해서는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화답이나 하는 듯 지 난 12일 전교조 위원장 피선자가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허용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가 공조하게 되면 교총 14만, 전교조 6만으로, 60만 전체 교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요, 만일 이들이 힘을 합쳐 전교조식 투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면 대단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마디로 교원 정치참여 허용요구는 몇 안 되는 그네들의 얼굴을 언론에 나타내기 위한 ‘안 되면 말고’ 식의 이슈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하고 또 쉽게 입법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에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시국선언 등 온갖 정치적 행사에 참여해온 전교조 간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 전교조와 교총이 위법투쟁을 공조하겠다는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개인들의 사견이요 공염불이라 생각된다.

    또, 최근에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 전면 금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지금, “교원의 자긍심을 찾기 위해 전교조와 연대하여 위법인 정치활동을 청원하겠다.”는 발상은 ‘도둑에게 매를 쥐어 주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산실인 전교조와 공조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건한 교원들도 전교조의 투사로 길러내자는 발상인가?

    대학 교원에 비해 유초중등 교원이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총이 전교조의 ‘원대한 미래(-진보들이 집권하는 평등사회 건설)’에 동참하여 부하뇌동 해서는 안 된다. 분별력 없는 순수한 학생을 볼모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엄벌해야 한다. 지난 시절 전교조의 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허망한 죽음을 맞았던가를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수는 정치참여가 허용되니 우리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거름을 지고 장에 가는’ 생각 없는 행동이다. 19세가 되면 투표권이 부여되는 나라에서 대학은 성인으로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요, 유․초․중․고교는 미성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순백의 학생들에게 특정한 당의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킨다면 이 행위야말로 죄악이 아니겠는가?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종북교육까지 서슴지 않는 이 나라에서 교사의 청치참여 허용 논의는 아직 때가 이르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의 두 수장들은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해 교사의 정치 참여 요구를 접어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교육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