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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교총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정치참여 방안과 함께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총이 밝힌 `입법청원 10대 과제'는 교원 지위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꼽은 법과 제도들로, 교원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이 골자다.
교육활동보호법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 협의 끝에 작년 7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의 장기파행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비방과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상대적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탄력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운동'도 벌였으며 조만간 동의서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총은 현재 교원 15만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운동을 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