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금기, 중복 처방 여부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에 국한돼 실시돼왔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스템'(DUR) 서비스에 비급여 의약품도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금기,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성분에만 국한돼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는 누락되었다. 

    심평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연구를 진행하고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심평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적용하는 약품 DB는 11월 2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