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자율ㆍ공정ㆍ책임의 3대 가치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 외부 싱크탱크인 `선진법제포럼' 주최로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유의 쏠림과 집중 현상, 시장참여자의 가격ㆍ거래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 독일 등보다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대ㆍ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약분야의 법집행 강화 등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전 배포한 인사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질서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려면 기업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법제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결성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