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간 추징시효 앞두고 ‘조금씩’ 납부…자동 시효 연장2008년 이후 첫 자진납부…추징금 1672억 남아
  • ▲ 추징금 2000여억원 가운데 최근 300만원을 자진납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한 납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징금 2000여억원 가운데 최근 300만원을 자진납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한 납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300만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소액 자진 납부가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으나 추징금 납부 의무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전체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533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은 나머지 1672억여원도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데다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를 꺼리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 한 푼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추징 시효를 넘기면 강제 수단을 동원한 징수가 불가능해 진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이번 300만원 납부로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997년부터 13년 간 추징금 시효를 주기적으로 연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