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원은 270여명이라고 검찰이 2008년 말 수사 당시 밝혔다. 일반회원은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단체에 줬던 정부지원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 끊어졌다.

    주요 조직원은 대부분 범민련과 한총련 출신으로 5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 대학 시절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한 이른바 주사파(主思派)가 상당수라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과 지방에 7개 본부·지부가 있다.

    2008년 말 검찰이 적발한 21명 가운데 공동대표였던 김승교 변호사는 민변(民辯)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다. 재독학자 송두율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그는 최근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공동대표직을 사임했다.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 등은 구속기소됐다. 모두 실천연대의 핵심인사들이다. 강씨는 2004년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단체의 싹부터 짓밟을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실천연대는 실제 황씨에게 협박 소포를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근 불법 방북(訪北)해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2004년부터 3년간 실천연대가 개최한 '반미반전 전국일꾼전진대회'에서 격려사와 강연을 했다.

    실천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이적단체 규정은 이명박 정권의 폭거"라며 "다 싸잡아도 한 줌도 안 되는 친미사대 매국세력들의 반역사적·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성명을 게재했다.

    한편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조직이 와해되지는 않는다.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엔 강제해산 법규가 없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새로 가입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기존 회원들은 탈퇴하지 않아도 뚜렷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경우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지금도 활동 중이다. (조선일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선고한 주요단체(1990년대 이후)
    2009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3년 한총련 10기
    1996년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준비위원회
    1994년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범민련 해외본부
    1993년 재미 한국청년연합
                범청학련
    1992년 전대협 정책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자료=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