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ㆍ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김씨는 해당 자료집 등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ㆍ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해당 자료집 등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영란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과 해당 자료의 이적성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해당 자료로 어떤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실천연대는 6ㆍ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됐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였으며 참여정부 당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2008년 말 "강령과 지침 등을 볼 때 실천연대는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로 일부 간부는 북한의 지령도 받았다"며 수사에 나섰고 집행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을 기소했다.
    김씨도 2008년 3월부터 실천연대의 집행위원과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하고 2005년 9월 인천 주한미국철수 국민대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10차례 집회에 참여해 교통방해ㆍ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적단체 가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적단체ㆍ이적표현물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